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입력 2024-03-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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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물류 하역 하도급 계약, 입찰최저가 보다 낮게 체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최저 입찰을 받았지만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협상 등을 핑계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인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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