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입력 2024-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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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상한액, 정액에서 물가 기준으로 변경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정액이 아닌 ‘비율’로 바꿔 개인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상한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면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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