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마이크 잡고 인사했다 선관위 '경고' 조치

입력 2024-03-26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귀령 후보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안귀령 후보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도봉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외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장이랄 게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50,000
    • +1.37%
    • 이더리움
    • 3,417,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54%
    • 리플
    • 2,109
    • +0.86%
    • 솔라나
    • 126,000
    • +0.56%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7
    • -1.42%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21%
    • 체인링크
    • 13,760
    • +1.03%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