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입력 2024-03-25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인마켓 거래소 5곳 서비스 종료…FIU, 출금 지원 권고
장기간 이어진 실적악화…FIU 권고 따른 운영도 부담
일부 거래소 사무실 이전에도 FIU 신고 미흡

▲한 코인마켓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 공지 및 출금 지원 안내 공지 (사진=코인마켓 거래소 중 한 곳 홈페이지 내 발췌)
▲한 코인마켓 거래소의 서비스 종료 공지 및 출금 지원 안내 공지 (사진=코인마켓 거래소 중 한 곳 홈페이지 내 발췌)

장기간 지속된 실적악화로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생존 기로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속된 적자로 인해 거래소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등 5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를 타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 절차를 하나하나 따르기도 부담인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6일 캐셔레스트를 시작으로 코인빗이 같은 달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거래소 사업자들의 잇따른 영업종료 발표로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나왔다.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은 충분한 기간 동안(최소 3개월)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실적악화로 3개월 이상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거래소는 사실상 한달 간은 정상적으로 출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절차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출금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실적 악화로 인한 폐업 수순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며 “당장 매출이 없는데 서버 유지비나 상담 창구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중 일부는 특금법에 따른 변경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FIU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을 업데이트한다.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투데이가 찾은 A 거래소 사무실은 현재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은 약 한달 전 임대 매물로 나왔고, 기존 사무실은 다른 장소에 이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이전한 사무실 주소지 등은 이사회를 통한 등기변경 이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투데이가 찾은 B 거래소는 철거 중이며 공사 중인 관계자에 따르면 작업은 이달 6일부터 시작됐다. B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무실은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이전했다”며 “3월 말에 오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41,000
    • -1.43%
    • 이더리움
    • 4,681,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53%
    • 리플
    • 731
    • -2.27%
    • 솔라나
    • 197,700
    • -3.09%
    • 에이다
    • 659
    • -2.08%
    • 이오스
    • 1,134
    • -3.08%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2.54%
    • 체인링크
    • 19,760
    • -3.66%
    • 샌드박스
    • 642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