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800명ㆍ피해규모 2450억 원’…검찰,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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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지난 2월 유사 서비스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임원진도 구속

▲[촬영 이율립]<저작권자 ⓒ 2023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촬영 이율립]<저작권자 ⓒ 2023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검찰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델리오는 지난해 6월 고객들이 맡겨놓은 가상자산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피해자 1만6000여 명을 상대로 1조4000억 원 대의 코인을 편취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자본시장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두 업체 모두 최대 10%가 넘는 고이율을 보장하며 고객들을 모았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 날짜는 하루 만이다. 하루인베스트가 지난해 6월 13일 출금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델리오도 잇따라 출금을 멈췄다. 당시 델리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혼란 가중 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출금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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