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입력 2024-03-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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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 측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2월 21일에 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사와 당사 최대주주 외 1인이 취득한 이번 유상증자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돼 있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주식을 매각하라는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행정심판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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