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입력 2024-03-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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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뉴시스)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믿었고 박 씨 부모가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라며 “박 씨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씨 측 입증 취지를 살펴본 뒤 박수홍의 부모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앞서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김 씨가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박수홍 측은 김 씨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중 결혼 전 동거 루머를 퍼뜨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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