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입력 2024-03-21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그 관을 다시 묻었다.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처음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추궁하자 관의 위치를 실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53,000
    • -0.1%
    • 이더리움
    • 3,48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77%
    • 리플
    • 2,093
    • +0.14%
    • 솔라나
    • 130,000
    • +2.77%
    • 에이다
    • 391
    • +2.36%
    • 트론
    • 506
    • +1%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70
    • +0.37%
    • 체인링크
    • 14,710
    • +2.44%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