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입력 2024-03-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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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나 과정에서 문제 있다는 부분 동의할 수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해야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7월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는 8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이틀 뒤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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