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거래소 한국 지사 사칭”…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3-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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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 A 씨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할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 해외 대형 거래소가 여러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회원을 모집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글을 읽고, 링크를 통해 문의했다. 그러자 고객센터 담당자라는 사람은 해당 거래소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 사이트라며 가입을 권유한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한 뒤 입금액을 늘려 투자금 규모 5000만 원으로 거래를 지속했다. 그러나 어느날 사이트 로그인이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담당자는 A 씨의 계정이 다중 IP 접속 이력 등으로 동결처리 됐으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50%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절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 온라인 친분 이용형,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와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해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는 처음에 소액의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고, 온라인 투자방과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 고액 이체는 금물”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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