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

입력 2024-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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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승인 문제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이 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에서 "출국금지가 간절하면 당장 소환하라"며 대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사가 출국 전 자진 출두해 조사받을 때, '다음번 기일을 정해 알려주면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출국) 허락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입장을 냈다.

공수처가 같은 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입장이 나오기 전 같은 날 오전 "이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 협력,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에 대한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언론 공지에서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대목에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건관계인(이 대사)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공수처 입장에 대해 "달이 차면 (출국금지 조치) 연장만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한편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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