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입력 2024-03-15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합원 투표 거쳐 합법적 파업 가능…"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

▲삼성 깃발. (연합뉴스)
▲삼성 깃발.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이달 18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명이다.


대표이사
전영현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5.12.0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04]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76,000
    • -0.87%
    • 이더리움
    • 5,002,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1.97%
    • 리플
    • 3,077
    • -2.99%
    • 솔라나
    • 203,300
    • -3.88%
    • 에이다
    • 690
    • -2.54%
    • 트론
    • 412
    • -1.2%
    • 스텔라루멘
    • 37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92%
    • 체인링크
    • 21,250
    • -2.57%
    • 샌드박스
    • 21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