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AI 플랫폼 ‘네모’, 작가들에 저작권 침해 피소

입력 2024-03-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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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훈련에 자신들의 소설 허락 없이 활용됐다”
오픈AIㆍMS, 뉴욕타임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제소돼

▲(AP/뉴시스)
▲(AP/뉴시스)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작가 3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소설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의 아브디 나제미안, 중편 ‘라스트 나이트 엣 더 랍스터’의 스튜어트 오난은 자신의 소설들이 네모의 데이터세트의 일부라고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엔비디아를 고소했다.

네모의 데이터세트는 약 19만6640권의 도서로 이뤄졌는데 이중 일부가 자신들의 책이라는 것. 이들의 도서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후 데이터세트에서 제외했지만, 이 조치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을 입력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 침해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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