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AI 플랫폼 ‘네모’, 작가들에 저작권 침해 피소

입력 2024-03-11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모 훈련에 자신들의 소설 허락 없이 활용됐다”
오픈AIㆍMS, 뉴욕타임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제소돼

▲(AP/뉴시스)
▲(AP/뉴시스)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작가 3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소설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의 아브디 나제미안, 중편 ‘라스트 나이트 엣 더 랍스터’의 스튜어트 오난은 자신의 소설들이 네모의 데이터세트의 일부라고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엔비디아를 고소했다.

네모의 데이터세트는 약 19만6640권의 도서로 이뤄졌는데 이중 일부가 자신들의 책이라는 것. 이들의 도서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후 데이터세트에서 제외했지만, 이 조치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을 입력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 침해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07,000
    • -1.85%
    • 이더리움
    • 3,364,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85%
    • 리플
    • 2,042
    • -1.97%
    • 솔라나
    • 123,600
    • -2.52%
    • 에이다
    • 366
    • -2.66%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38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26%
    • 체인링크
    • 13,570
    • -2.72%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