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45명

입력 2024-03-10 16:32 수정 2024-03-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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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증가한 5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다만 절차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이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지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는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하고 있다. 다만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유급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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