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입력 2024-02-29 14:28 수정 2024-02-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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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20hwan@newsis.com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획정안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한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이 됐다. 이에 따라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54곳으로 1곳 늘었다.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은 특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현행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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