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 체결

입력 2024-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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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서비스 모든 동 확대에 따라 추가로 모집

▲수원시 관계자와 추가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 관계자와 추가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44개 동 확대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수원시는 1월 25일~2월 6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다.

수원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목천요양보호사교육원부설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6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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