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입력 2024-02-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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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연예인에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폭행과 악성 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냐.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놓아라”라고 협박해 24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요구한 500만원을 주지 않자 차액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헤어진 뒤에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릴 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메시지를 수백여 차례 전송했다.

또한 B씨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이름)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다. 숨으면 끝나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댓글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시느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을 받은 A씨는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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