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입력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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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 발표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
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가족친화 최고기업(대기업 15년, 중소기업 12년 인증 유지)을 현재 22개사에서 올해 말 70개사까지 확대한다.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되면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 자동 연계 및 특별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유급휴가일 10일 외에 최대 20일 유급휴가 사용 등을 지원한다.

등ㆍ하교 및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 연 40~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올해 355개소 예정)를 운영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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