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입력 2024-0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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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같은 날 오전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박 장관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당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명 사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였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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