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4-0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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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본사 (연합뉴스)
▲GS건설 본사 (연합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토목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한 달간이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행정처분 직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최선의 소명을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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