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입력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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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고,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이 정비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개정 발간된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등이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월 중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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