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입력 2024-0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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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선고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라”고 적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며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고 했다.

또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으로 박수홍씨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 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의 심경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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