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사적 가치'…디젤난방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입력 2024-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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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디젤난방차 905호 (문화재청)

'디젤난방차 905호'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됐다.

1950년대에 여객열차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겨울철 여객열차에 연결하여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다.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신규 등록된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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