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입력 2024-02-14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선우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황선우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17,000
    • -0.75%
    • 이더리움
    • 3,418,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53%
    • 리플
    • 2,106
    • -0.47%
    • 솔라나
    • 126,900
    • -0.63%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96
    • +1.43%
    • 스텔라루멘
    • 254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72%
    • 체인링크
    • 13,630
    • -1.02%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