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 원

입력 2024-02-14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선우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황선우가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웃고 있다. (AP/연합뉴스)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인 도로에서 시속 150㎞로 주행하다가 A 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49,000
    • +3.92%
    • 이더리움
    • 2,732,000
    • +8.84%
    • 비트코인 캐시
    • 332,300
    • +10.44%
    • 리플
    • 1,915
    • +11.99%
    • 솔라나
    • 112,500
    • +10.29%
    • 에이다
    • 280
    • +11.55%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32
    • +2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60
    • +6.98%
    • 체인링크
    • 12,610
    • +6.77%
    • 샌드박스
    • 81.55
    • +5.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