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2-10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
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58,000
    • +0.19%
    • 이더리움
    • 4,749,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07%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03,200
    • +2.21%
    • 에이다
    • 669
    • +1.52%
    • 이오스
    • 1,158
    • -0.86%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1.64%
    • 체인링크
    • 20,220
    • +0.4%
    • 샌드박스
    • 658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