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2-10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
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73,000
    • -1.71%
    • 이더리움
    • 3,313,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3.08%
    • 리플
    • 2,170
    • -2.56%
    • 솔라나
    • 133,900
    • -3.32%
    • 에이다
    • 411
    • -2.14%
    • 트론
    • 445
    • -0.22%
    • 스텔라루멘
    • 251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0.84%
    • 체인링크
    • 13,890
    • -3.47%
    • 샌드박스
    • 12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