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2-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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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정훈 인스타그램)
▲(출처=김정훈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가, 조사 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정 공방을 통해 전 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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