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08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 뜻을 내비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14,000
    • -1.7%
    • 이더리움
    • 3,439,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87%
    • 리플
    • 2,111
    • -2.13%
    • 솔라나
    • 126,000
    • -3%
    • 에이다
    • 365
    • -3.44%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3.16%
    • 체인링크
    • 13,610
    • -3.34%
    • 샌드박스
    • 118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