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입력 2024-02-06 14:48 수정 2024-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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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12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년 2개월 만에 나온 선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장관 등은 이 사건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해당물질의 독성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그 안정성을 검증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고지·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해당 화학물질의 일반적 유해성을 심사평가해서 그 안정성을 보장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 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수입·유통돼 가습기에 사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를 낳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었다”면서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685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1751명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 급여를 받지 않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형태로 피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돼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3명이 지급 받게 될 위자료는 각 300만~500만 원이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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