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입력 2024-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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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뇌물공여 등 혐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황재복 SPC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SPC 측이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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