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입력 2024-02-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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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 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자신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특약)'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음복 등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은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있는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수리 시에는 복원 수리 대신에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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