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입력 2024-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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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저축은행 충당금 추가 적립 계획안 제출, 2분기 '사업성평가 기준' 개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실 사업장에 대해 정리ㆍ재구조화에 나선다. 신속한 부실정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부진 등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 유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건설사 및 PF 사업장별로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PF 부실자산 정상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해 향후 경기회복시에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1 면담을 마쳤고, 8일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반영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한다. 올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리스크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밀착 모니터링한다.

대내외 취약 리스크요인 사전 포착 및 신속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종합 개편한다.

금감원은 "개별업권 특성(업권별 유동성 지표, 금융회사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개별회사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교한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시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공조체제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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