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입력 2024-01-29 15:00 수정 2024-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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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서 개최된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부터 다섯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서 개최된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가한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MS), 맥도널드, 메타, 샤넬, 아마존, 유니클로, 트립닷컴, 틱톡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되면서 해외사들이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이후 발간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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