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입력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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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운동기간보다 이전인 예비후보로 등록한 기간부터 말로 하는 선거가 가능해진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운데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선관위가 규정한 ‘안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이 규정대로라면, 교회에서 새 신도 소개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에 출마하는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면서도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실상 말로 하는 선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는 믿어도 될까?

사전투표는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많다. 유권자가 기표한 것이 다 노출되고 심지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창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관련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이 꽤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전투표 관련한 고소고발사건도 많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왔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부정선거나 조작선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도입하거나 투표함 근처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도시철도1호선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대전도시철도1호선에 탑승해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고작 9×5cm, 작은 명함도 조심히

예비후보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명함. 여기에도 수많은 규정이 따른다. 특히 자신의 경력을 과장되게 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적어야 함.

하버드대학교 방문학자 또는 교환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수료’라고 적어선 안된다. 최종학력을 적어야 한다.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대학원만 기재하여야 한다.

명함은 후보자가 직접 나누어줘야 한다. 아파트 호별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두는 것도 안 된다.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입장권을 내고 들어간 곳) 안에서는 명함을 돌릴 수 없다. 역 대합실에서 명함을 돌려야 한다. 병원, 교회, 극장 안에서도 명함을 돌릴 수 없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북 군위군 유세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북 군위군 유세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4명은 되지만 5명은 안 된다

선거기간이 되면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장갑을 끼고 율동을 하는 선거운동원들을 보게 된다. 이들이 입고 있는 상의와 모자는 본인들이 직접 부담한 것이어야 한다.

선거운동원들은 개별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5명 이상이 도열해 인사하면 안 된다.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율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달아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능력있고 청렴한 1번 후보…” 묘하게 편향된 여론조사 질문들

선거 출마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조사기관도 있고 사설조사기관도 난립한다. 대부분 공정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사설 업체는 질문지를 조절해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주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시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해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처벌될 수 있다. 종종 여론조사기관이 선거법에 어긋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자들은 그 질문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법과 규정이 워낙 구체적이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4번을 초과하면 그 이후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여론조사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이 기사 때문에 선거가 불리해졌어요!”

언론사의 인터넷 허위기사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이의신청, 반론보도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즉시 게시해 대응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모의개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모의개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평소 믿던 그 사람을 조심하라

선거사건 대부분은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선관위 고발도 통상 제보로 인해 사전조사를 거쳐 고발을 하는데 제보자는 대부분 내부 사람이다.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되 나중에 수당을 정산받기로 했는데 정산받지 못한 사람, 당선 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같이 일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 당선만 되면 큰 이익을 줄 것처럼 하고 당선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내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 사람’ 단속이 중요한 이유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제보자가 확실한 경우 보름에서 한 달이면 수사도 기소도 가능하다. 제보자들 역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제보를 고민한다.

“투명 선거, 공정 선거 치러야”

최 변호사는 “금품선거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이 단속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입건되는 순간 당선은 무효이며, 최근 문제가 되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사소한 절차 위반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금품선거나 흑색허위선전의 경우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경고했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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