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ㆍ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3월 시행 EU 빅테크법 유예 가능성”

입력 2024-01-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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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적용받을 만큼 시장 지배적이지 않다고 잠정 결론”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3월부터 빅테크 반독점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의 일부 서비스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MS의 검색엔진 빙, 엣지 웹브라우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의 DMA 규제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DMA 시행을 앞두고 2월까지 5개월간의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 서비스가 해당 규제를 받을 만큼 시장 지배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도 DMA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이다. EU 집행위는 작년 9월 MS를 비롯해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6개 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목했다. 이어 이들의 2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규제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금지되고,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경쟁사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사용자가 경쟁사 플랫폼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는 EU가 DMA에 따라 자사와 자신들의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데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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