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입력 2024-0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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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측이 법정에서 의료용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수면마취제 투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존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고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 어떤 마취제를 사용할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유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불면증 치료제를 가족 명의로 처방 받은 부분도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직접 구매한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의 취급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유씨 측은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일행인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을뿐더러 지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의 행위를 믿고 지지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깊이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마취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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