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위한 긴급 지원

입력 2024-01-23 15:30 수정 2024-0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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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긴급 재해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충청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상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마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3%포인트(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또한, 화재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시장 조성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지원을 위해 카드단말기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혹한기에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방한 목도리, 방한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이 담긴 행복상자 300개를 전달한다. 피해 상인들의 따뜻한 먹거리를 위한 어묵차 및 이동식 밥차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3개월 청구 유예 △최대 3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 △화재 피해 관련 사고 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 우선 지급 △화재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 유예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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