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입력 2024-0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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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봉구·은평구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도봉구의회가 지난해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돼야 할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봉구·은평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은평구는 2011년 이후로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2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7급)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돼야 할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의회는 작년 2월 정책지원관 서류전형 합격자 16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했으며, 면접위원이 '항목별 개인 평가표'에 기재한 응시자별 평가점수를 총괄표에 집계해 순위와 합격 여부 등을 함께 기재했다.

한편, 의회 직원 A 씨는 개인 평정표에 기재된 평가점수를 총괄 평정표에 집계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미응시자의 개인 평정표에 평가점수를 기재하고, 응시자 B 씨의 개인 평정표에는 평가점수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접위원에게 B 씨의 개인 평정표를 재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개인 평정표상 평가점수가 95점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45점으로 기재했으며, 순위란에는 10위, 합격 여부에는 '불합격'이라고 기재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체 응시자 16명 중 5순위로서 면접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는데도 총괄 평정표상 10순위가 돼 불합격 처리됐다. 감사원은 도봉구의회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비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념관의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팀장 D 씨는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기념관 건립부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비오톱 1등급지(녹지)와 나머지 부지에 등산로(존치 예정)가 있어 기념관의 건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념관의 건립 가능 여부와 추가 매입 필요성, 매입 부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했다. 그 결과, 도봉구는 1398㎡의 4필지를 약 9억900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전체 부지매입비의 80.8%에 해당하는 8억여 원을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지출했다.

도봉구는 박물관 자료의 확보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건립부지를 매입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박물관 자료는 한 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도봉구는 부지를 매입한 2020년 5월까지 핵심 유물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재단으로부터 57점의 유물을 재단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그쳐 기념관 등록요건인 60점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도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그 결과 매입한 부지를 기념관 건립에 사용할 수 없게 됐고, 2023년 7월 기준으로도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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