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입력 2024-01-23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계속해서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청조는 이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경호원으로 일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기 전과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파라다이스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나는 단 하나도 부인하며 올라온 적 없다. 다 인정했다"며 "이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내가 저지른 범행이니깐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올발라지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전청조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장은 "법정에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보전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 보전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나 '올바르다'는 단어의 사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더 얹는 것은 아닌지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3세 등으로 속여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 씨는 피해금 중 21억 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청조에게 제공하는 등 전청조와 공모해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46,000
    • +2.93%
    • 이더리움
    • 4,220,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4.17%
    • 리플
    • 731
    • +0.83%
    • 솔라나
    • 195,800
    • +6.47%
    • 에이다
    • 645
    • +2.87%
    • 이오스
    • 1,148
    • +5.42%
    • 트론
    • 173
    • +1.17%
    • 스텔라루멘
    • 156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00
    • +2.85%
    • 체인링크
    • 19,180
    • +3.79%
    • 샌드박스
    • 615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