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입력 2024-01-21 13:33 수정 2024-0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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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 2지구 우미린 위치도 (사진제공=우미건설)
▲인천 가정 2지구 우미린 위치도 (사진제공=우미건설)

인천에 공급될 예정이던 사전청약 아파트가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손실이 더 쌓이기 전에 사업을 접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결과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인천 가정 2지구 우미 린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하게 됐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안내했다.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은 이달 마지막 주 삭제되며 청약 홈 계좌 부활 등의 조치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총 308가구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던 인천 가정 2지구 우미 린은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했다. 예상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2억 원가량 저렴해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되면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사업 취소에 이르렀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 인허가가 지연됐고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다"며 "계약 포기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에 들어가는 일반 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한 상태에서 사전 분양을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 참여 우선권이 부여되며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다만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이라 심우건설과 비슷한 사례들이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한 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위험 사업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월 20대 1 이상까지 올랐다가 11월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달 청약을 진행한 단지도 대부분 한 자릿수 경쟁률에 머물고 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만 가구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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