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입력 2024-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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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행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한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만들었다.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했다.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대표적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자진신고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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