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입력 2024-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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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남태현(좌측)과 서은우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남태현(좌측)과 서은우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를 목격한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 씨는 같은 해 12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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