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입력 2024-01-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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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자료제공=서울시)

남산과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제도변화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거나 주변 환경 개선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번 심의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남산 주변인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도 등은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지구는 20m에서 24m로 바뀐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일부 지역을 20m에서 24m,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에서 18m로 완화했다.

다만 추가 완화 시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로 수립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추후 재열람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최대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 중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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