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입력 2024-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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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여론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침 시사
경제단체, 상속세 완화가 오히려 투자ㆍ고용으로 선순환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제단체들 역시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에 제약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 초래한다"며 "상속세 완화 방향으로 가면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내 상속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일명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유산세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자녀들이 나눠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 이 형제들은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 30억 원도 2000년 이후 23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배나 늘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회장들도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작년 12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의 투자 조건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상속세 감면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며 "이런 경험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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