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입력 2024-01-15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09,000
    • -1.55%
    • 이더리움
    • 4,521,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4.38%
    • 리플
    • 731
    • -1.62%
    • 솔라나
    • 194,600
    • -4.19%
    • 에이다
    • 652
    • -2.83%
    • 이오스
    • 1,142
    • -1.13%
    • 트론
    • 169
    • -2.31%
    • 스텔라루멘
    • 16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3.19%
    • 체인링크
    • 19,940
    • -1.38%
    • 샌드박스
    • 630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