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 ‘선물’은 가능…금융당국 “면밀히 검토”

입력 2024-01-14 2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및 거래 불가 재확인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업계 반발 우려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덧붙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에 선을 그으며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중개 및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 업계의 반발에도 투자자 보호 및 국부 유출 등을 고려해 당분간 불가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와 투자자의 반발을 우려했는지,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다만, 현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 선물 ETF는 국내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78,000
    • -0.19%
    • 이더리움
    • 4,553,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2.55%
    • 리플
    • 3,053
    • -0.62%
    • 솔라나
    • 199,400
    • -1.24%
    • 에이다
    • 618
    • -2.52%
    • 트론
    • 434
    • +2.36%
    • 스텔라루멘
    • 363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42%
    • 체인링크
    • 20,510
    • -0.49%
    • 샌드박스
    • 21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