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입력 2024-0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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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커뮤니티)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견주에게 장례비를 요구받은 차주의 고민이 공개됐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강아지 한 마리가 차량 오른편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치이면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속 60km로 4차로를 주행하다 건널목을 지날 때쯤 소형견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이에 A 씨는 급하게 차를 멈춰 세웠지만 이미 차에 치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돌아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 주변 목격자 진술에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며 견주가 장례비 10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완강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차주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어 보인다.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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