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입력 2024-0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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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한진리 기자 truth@)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한진리 기자 truth@)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 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입주예정일이 올해 11월로 당겨지면서 잔금 마련 문제까지 불거진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기한을 늘리거나 즉시 입주 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국회 본 회의 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소멸됐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주 전후로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둔촌주공을 비롯해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전매제한이 해제된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 완성 문제로 거래량 증가는 미미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둔촌주공은 입주 시기도 앞당겨졌다. 둔존주공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입주 기간을 기존 2025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시공사와 합의했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만일 연내 입주장이 열리면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은 두 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입주 시기가 빨라지면 잔금 마련 시기도 앞당겨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현행법상 최초 입주부터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매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이자가 밀리거나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초 입주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입주기한을 늘리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둔촌주공 뿐만이 아니라, 장위자이 등 같은 상황에 있는 약 10만 가구에 여파가 미친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장을 2개월에서 추가적으로 2개월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단번에 폐지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최초 입주부터 2년 거주가 아니라 팔기 전에 2년 거주하는 식으로 조정한다면, 당장 입주 대신 전세를 놓고 자금을 마련하거나 나중에 거주하고 파는 등 여러 경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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