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입력 2024-0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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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가결됐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고, 인력은 300명 이내다.

또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은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들어간다. 여야는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화평법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이 177명이었으며, 반대는 10명, 기권은 38명으로 집계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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