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성폭행 저지른 40대 구속…잡고 보니 전자발찌 '성전과자'

입력 2024-01-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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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새해 첫날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3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송파구 노래방에 숨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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